“국토부, 자동차 검사장비 제조업체 독과점 방치”
김회재 의원 “車검사항목 변경 현실 반영 안해
일선 검사소와 이용자 부담만 가중돼 개선해야”
교통안전공단 직접 전송, ‘범용 판정소프트웨어’
개발 배포로 ‘검사업무 프로세스 수정 필요’ 지적
최근 국토교통부가 변경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이 검사정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를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중 기존 상향등 검사에서 실제 주행에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 검사로 변경한 부분과 환경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점검하는 NOx 검사가 추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그 부담이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하는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향후 검사항목 추가 시행 시 동일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자동차검사 장비제조업체의 독과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비제조업체의 독과점 시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한 후, 민간 업체의 ‘판정소프트웨어’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하는 구조”라며 “문제는 4개의 민간업체가 사설 ‘판정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업체가 취급하는 검사장비가 아니면 호환이 안 되도록 막아놓고 있어 검사소는 이 업체들의 제품만을 구매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특정 장비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교체대상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독점 공급이라는 조건에서 고가의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제공하면서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독과점 문제를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검사분과위원장(박영만 이사장)과 기술 분석을 통해, 검사판정 결과를 민간업체의 사설 ‘판정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전송해 공단에서 검사판정과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때,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번 정기검사 항목변경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기검사 결과 전송 절차에 관련해여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범용 판정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또는 종합검사 프로세스처럼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전송 할 수 있게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