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투데이T] 배달대행‧중고차판매원 등 82만명 과세 강화

today T 2021. 11. 16. 11:27

플랫폼 사업자 등 용역제공자 월수입 다음달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연 단위 주기 ‘매월’로 단축…8개 업종 일감 알선한 중개업자 대상

정부 “소득신고 기피업종 과세 강화…‘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실행 위한 조처”

배달대행, 대리기사, 중고차판매원 등에게 일감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들 용역제공자의 매월 소득자료를 반드시 홈텍스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수입정보를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제출하면, 해당 신고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실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에 의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그간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일감을 알선한 중개 플랫폼 등의 사업자가, 연 단위로 제출해 온 소득자료의 신고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8개 업종 알선‧중개업자는 이달 11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의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홈텍스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한편, 종사자의 3분의 2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중인 배달대행 수행원에 대한 세금징수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산제보험 의무가입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용보험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달원과 일감을 매칭하는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매월 배달원의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전국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배달대행 수행원으로부터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목표시점을 내년 2월로 정했다.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당근과 채찍도 마련됐다.

배달원의 소득자료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게는 세액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불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페널티(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배달원의 과세는 지역별 권역별 배달대행업체가 건별 소득신고를 맡아왔는데, 이 업무를 플랫폼 개발‧운영사로 일원화해 과세 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득정보를 수집‧취합함과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금액을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