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가보조금 축소‧안전운임제 계류’ 뿔난 화물차주 “정부, 응답하라!”

today T 2021. 11. 19. 11:53

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맞대응 선언
영업제한 손실보상 등 특단의 대책 촉구


[투데이T] 화물차 운전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임을 피력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요소수 파동에 따른 감축 운행으로 영업이 제한되는가 하면, 사업용 화물차주가 사용한 연료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조치가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의 종료일이 막바지에 이른 것도 한 몫 했다.

2023년 안전운임을 산정, 고지하지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일부로 일정 주유량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내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재조정은 불가하다며 선긋기를 했다.

요소수를 공수하지 못해 운행이 중단, 영업 제한에 의한 금전적 손실을 당사자인 화물차 운전자가 입고 있는 점은 유감이나,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종전의 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유류세 변동분에 맞춰 지급단가의 증감을 책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송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부 지원사업은, 요소수 태부족 현상이 해갈되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실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도에는 물음표가 달렸다.

정부가 화물운송‧물류시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일몰제로 시행 중에 있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유무는 답보 상태다.

화물운송업계는 요소수 태부족에 의한 운행정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으로 보상하고, 위탁 물량을 직접 싣어 나르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는 안전운임제의 적용범위와 시행 영속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5일 화물차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25일 밤 12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이 진행되며, 27일 화물연대 정부 여당 규탄 결의대회에 집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전운임제가 내년까지 시행되는 점을 언급, 3년 일몰제로 돼 있는 안전운임제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화물차의 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전면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물류에서 화물차, 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92.6%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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