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투데이T] 경기 지역 2747명 배달대행 수행원 산재보험 지원

today T 2021. 11. 26. 12:06

보험료 90% 경기도가 부담…지원기간 최장 1년


[투데이T] 경기도에서 활동 중은 배달대행 수행원 2747명에게 산재보험이 지원된다.

수행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90%를 관할관청인 경기도가 최장 1년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올 4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지원 사업’ 모집 결과를 보면, 지원 목표치인 2000명을 초과한 2747명이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1차 841명 ▲2차 1723명 ▲3차 183명이 신청했으며, 12일 마감된 3차 모집 경우 신청인의 90.2%가 음식배달에 종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음식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장 1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근 마감한 3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2월 말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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