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플랫폼 종사자 월평균 소득 192만원…플랫폼 일방적 불공정 거래관행 여전
고용노동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당정 “플랫폼 종사자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 적극 지원할 것”
[투데이T] 일감 매칭 프로그램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미션 수행원의 월평균 소득은 19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일평균 8.9시간, 월평균 21.9일을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감 정보 창구인 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명, 전체 국내 취업자의 8.5%를 차지했으며, 이전 연도 대비 플랫폼 종사자 수는 21만명 가량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238.4만원)보다 감소한 192만3000원이다.
220만명 중 82%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등 교통물류 업무를 수행 중이며, 상당수가 부업(68.5%)이나 간헐적(75.9%)으로 영업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2%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계약 내용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결정‧통보한다고 답했으며, 플랫폼 기업이 정한 규정‧규칙을 불이행하면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 해지'(59%)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요소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충에도 반영됐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업무 중 겪는 어려움은 보수 미지급(2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과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0%) 등의 순이었다.
한편, 당정은 플랫폼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으로, 지난 1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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