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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완성차 “조건 없는 매입권” vs 중고차 “신차 대리점 개설권” 마지막 승부

today T 2021. 11. 30. 10:16

중기부 심의위, 연내 완성차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판단
단계적 진입에 일정 부분 공감…세부 사항에는 이견 여전
어떤 결정에도 혼란은 불가피…매매업계 “시간을 좀 달라”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이 연내 마무리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완성차와 매매업계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간심의위원회가 12월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측만 쏟아지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와 매매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5일부터 상생안을 협의 중이다. 양 업계는 지난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지금의 막바지 협의는 여론에 밀려 연내 처리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앙 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인데다 결정 시기를 두고도 업계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달 초 민간심의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던 만큼 심의위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매매업계가 쉽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계 내 혼란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양측은 완성차가 시장에 들어올 경우 매매업계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장진입비율을 한정하기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 5%, 2023년 7%, 2024년엔 10% 식으로 시장진입비율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판매할 중고차를 매입·매집하는 것에도 ‘단계적 시장점유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측의 입장이 갈라지는 지점은 ‘조건 없는 매입권’과 보상 차원의 ‘신차 대리점 개설권’에 있다. 완성차업계는 “신차 구매자가 자신의 옛 중고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면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매입하겠다”는 주장으로 과거 판매했던 차량을 되사겠다는 것. 그러나 매매업계는 “완성차 진입으로 70% 이상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업계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에 대해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차업계가 매매업계에 대리점을 개설해달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편 내달 심의위가 완성차의 시장 진입 허용 결정을 내린다 해도 매매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매매업계 내에선 내년 대선 후까지 결정을 유보하거나 완성차의 단계적 진입에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매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심의위 결정 여부에 따라 양대 매매연합회가 대응 수위를 두고 미세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무작정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통한 반발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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