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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에 정부 “사업지 6곳 문제될 게 없다”

today T 2021. 12. 2. 18:08

국토부, “13년간 연평균 1.5% 주택가격 상승 반영한 가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투데이T]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앞서 발표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은, 연평균 1.5% 상승률에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사전 확정분양가에 대해 "공모기관(LH, iH)에서 상한금액을 제시하고,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적용할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지의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아파트 기준 ▲의왕초평 A2지구 8억5000만원 ▲화성능동 A1지구 7억400만원 ▲인천검단 AA30지구 5억9400만원 ▲인천검단 AA31지구 6억1300만원이다.

국토부는 "상한금액은 해당 지역 아파트의 현재 감정가격에 앞으로의 사업기간 13년 동안 연평균 1.5%의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해 제시했다"며 "감정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되 시세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평균 1.5%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수치를 적용한 것"이라며 "13년 후의 주택가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 임대를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해 신뢰할 수 있는 경험치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는 연 1.5%에 못 미치는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의 85~90%의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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