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 침해 조정 나선 중기부 ‘현대중공업-삼영기계’ 분쟁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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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8. 12:00
“정부 조정 첫 사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에서 벌어진 기술 침해 분쟁이 정부 조정으로 해결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양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지난 4월 조정을 권고한데 이어, 양측이 최근 위로금 지급과 협력안을 마련, 중기부의 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8년 기술 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하는가 하면, 중기부 기술 개발 지원 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선박용 엔진 부품 업체인 삼영기계는 2019년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 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 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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