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데이T] 엔데믹 전환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의 의미

today T 2022. 1. 17. 16:25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다시 불붙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일상회복은 미뤄지고 소상공인들은 규탄집회를 열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역장기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부실 입법의 본보기다. 국회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없이 법률을 제정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보상 기준은 3개월 뒤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늑장 입법, 졸속 시행의 민낮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7월을 되짚어보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당시 나름의 합의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입법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 목적이다.

손실보상의 근거가 ‘지원’ 목적 법률에 의해 마련된 만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제화됐다.

소상공인법 상 손실보상은 제12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조문의 제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이다. 이 조문의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은 일반적으로 피해 원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손실보상 법률에서 정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보되어야 하는 ‘피해’를 획정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으로 획정된 피해는 완전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피해를 야기한 행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관해 시행령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로 구체화했고 조치 과정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협의 없이 행한 영업제한 조치라면 그 피해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분산기관으로서 한 행위에 한정해 보상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금지명령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상 여러 행정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여러 행정주체가 거리두기 단계의 결정을 비롯한 행정적 명령을 발하였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가 없다. 다만 개별 신청에 대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엄청난 호황이나, 그 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위기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첫 결실로 발표된 손실보상 기준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행업·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 △인원제한·행위제한 규제에 따른 피해보상은 누락된 점 △보정률 80% 적용으로 전액 보상이 안 되는 점 △최저보상액이 10만원으로 신청서류 준비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점 등 많은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회만 탓할 수는 없다.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보상할 길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입법 절차가 없었다. 다만 국가채무를 너무 걱정하는 재정당국의 입장 때문에 지원 금액이 부족했을 뿐이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또 중기부가 적극 대응해 업종 평균개념을 추가하는 등 소외된 중소기업을 보호할 법적 다양한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이제 막 창업한 신산업을 포함해 업종 특성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산하기관들의 실적이 처참한데 신산업분야 발전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난지원의 대원칙은 ‘모든 국민과 사업체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상’ 개념과 ‘보호’ 개념이 상호보완적으로 양립하는 재난지원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