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당정, 김포·파주·고양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배’ 해제…12배 규모는 지자체 맡긴다

[투데이T]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905만 3893㎡) 해제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개혁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며 지난달 10일 박재민 차관 주재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고양·김포·양주·파주, 강원 양구·영양·연천·철원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이른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지역은 Δ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를 비롯해 Δ인천 서구 111만1610㎡ Δ경기 김포 25만702㎡ Δ경기 파주 497만9163㎡ Δ경기 고양 262만6888㎡, 그리고 Δ강원 원주 3만2075㎡ 등 6곳이다.
동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370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Δ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 4만7031㎡ Δ인천 강화 229만3867㎡ Δ경기 양주 3만479㎡ Δ경기 광주 19만1484㎡ Δ경기 성남 1만8065㎡ Δ강원 철원 111만8100㎡ 등 6곳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과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426만㎡에 대해 그동안 군이 담당해온 개발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개됐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제14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 및 농·공단지 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