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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 이어 재산세·종부세 완화…다음주 ‘개편안’ 가닥

today T 2022. 3. 14. 12:04

재산세는 2년 전 수준·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기재부, 22일 공시가 공개 때 보유세 완화안 동시 발표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실행 방안 중장기적 검토·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과 서울 평균이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작년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가 불가피한 만큼 당정은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이 일단 유력하게 검토한 안은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만 지난해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다주택자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보유세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과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재산세 대상이라도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액의 130%)에 걸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을 경우 공시가격(과표)만 작년 기준으로 낮춰서는 보유세 동결 효과 없이 그만큼의 세액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尹 공약 반영…인수위 협의 후 중장기적 세제부담 완화키로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뤄지는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 만큼 윤 당선인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보유세 인하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 당정의 방안과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 보고를 거쳐 조율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까지 1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22일까지 인수위 측과의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되 보유세 인하 방안은 별도로 추후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해 작년 수준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단 올해 보유세를 이처럼 낮추고 이후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인수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의 경우 올해 효과만 보면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 기존 당정안이 효과가 훨씬 커 올해는 당정안을 쓴 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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