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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허가받지 않고 자동차 수리시 번호판 탈·부착’ 법안 추진

today T 2022. 4. 12. 12:43

박상혁 의원 “소비자·車 정비업자 모두 효율성 확보”

                                                      박상혁 국회의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수리 시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고 엄격한 등록번호판 관리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번호판 ‘봉인’을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히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예외없이 적용되다보니 정비업자와 자동차 소유자 모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비를 위해 번호판 탈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행정기관에 방문해허가를 받은 뒤에야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 후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청 및 봉인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일과시간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정비를 마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차량을 정비업체에 세워둬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일선 정비업자들은 현행법상 번호판 탈·부착 절차의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법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해 소비자와 정비업자 모두가 겪어 온 불편과 비효율은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정비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부 사항을 정해 더욱 체계적인 번호판 관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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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자동차 수리시 번호판 탈·부착’ 법안 추진 - 투데이 T

자동차 수리 시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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