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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건산연,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요율방식으로 비용 계상해야”

today T 2022. 5. 9. 23:18

58개 공공사업 중 안전관리비 미계상 사업 34%…활용도 낮아
"구체적 설계기준 등 마련하고 사업특성별 요율방식 도입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 가능하며,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건산연의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20건)로 분석됐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비교

안전관리비는 건축 설계과정부터 안전관리에 소홀한 검토나 시공단계별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안전에 대해 점검을 하는데 주로 재난 대비 현장점검, 건축안전 취약분야 중점 안전점검, 건축안전 민원 및 부서 요구사항 등 위험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이다.

실제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비슷한 경비 비목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비와 환경보전비의 경우 요율을 적용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만들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 비용에 한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현실이다.

그런데 공종별로 보면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를 공종별로 보면 건축이 28건 중 14건(50.0%), 토목이 28건 중 4건(14.3%), 조경이 2건 중 2건(100.0%) 등으로, 조경·건축·토목 등의 순으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내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환경보전비,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 등과 구분된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은 경비에 포함되는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합한 것으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제도·정책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런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비처럼 안전관리비에도 요율 방식을 도입해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특성별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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