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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중고차 매매업계 숙원사업 ‘공제조합 설립’ 이뤄지나…진성준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today T 2022. 5. 18. 13:10

“매매업계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제조합 설립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매매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고,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매매업계는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중소상인인 매매업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이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제조합 설립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중고차매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차 업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업계 한 전문가는 “공제조합 설립 요구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돼 유예기간 이후 영세 매매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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