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데스크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또다시 사라지는 것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10년 전 해묵은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며 재점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한 결과, 현재 ‘중복 투표’ 논란에도 투표 마지막 날인 7월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 이듬해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자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57만여명이 찬성하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이지만 과거 대형마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는 온라인 쇼핑으로 더 기울어진 만큼 시대에 맞게 전통시장 활성화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규제는 소비자 불편 완화 차원에서 풀려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기대효과도 넘쳐나고 있다. 대부분의 의무휴업일인 둘째, 넷째 일요일이 풀리면 평일보다 수익이 높은 주말 고객 증가로 매출 1조원대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법제처가 ‘대형마트의 물류·배송기지를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 영업을 하는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된다면 대형마트의 기존 물류창고를 온라인 주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라인 매출 확대와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달라진 시장 환경에 기인한다. 10년 전에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공룡 사업자였지만 이제 그 자리는 또 다른 공룡인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사업자가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래 싸움에 밀리고 있는 다른 고래가 ‘알짜’ 영업일수를 늘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형국이다. 거기에 소비자들의 작은 불만도 많다고 하니 대형마트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호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쉽사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거대 야당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고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작게나마 들리고 있지만 또 대형마트 휴업 폐지가 몰고 올 배달기사와 마트 종사자 등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대기업의 경제 논리에 언제나 습관적으로 묻힌다는 데 있다. 기업은 일정 노동조건에 맞춰 교대근무를 한다고 언제나 떠들지만 법이 보장한 그들의 휴일에 대한 논의는 매번 뒷전이거나 부차적 피해 내지 호소로 인식하며 '경제 살리기'라는 이유로 거대 기업의 볼멘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의 현실은 씁쓸하다 못해 처참하다.
같은 논란의 주기적 반복.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단지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애초 합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의 결여인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10여년 동안 어느 국민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에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론화된 적도 없었는데 이제야 다시 불거진 폐지 논란은 좀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한다.
배경을 의심하면 끝도 없지만 그런 의혹의 시선보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어떤 취지에서 촉발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상생’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상생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편의에 맞춰 재해석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고 ‘공정한 시대적 요청’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고 느껴야 한다면 그것은 무리일까.
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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