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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공인중개사협회·부동산학박사회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앞장설 것”

today T 2022. 10. 8. 07:54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함께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학술 세미나를 열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필요성 △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 2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개업 선진화를 통한 부동산 유통업계 발전과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 받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컨설팅업체의 무분별한 중개,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1회성 중개행위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세미나는 먼저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1발제자로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의무가입을 통한 법정단체 필요성’이란 주제를, 법학박사인 황규헌 서울시 소상공인협력팀 주무관이 2발제자로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중개사 역할’이란 주제를 발제한 뒤 종합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미국 법정단체의 발전과정과 한국 임의단체의 한계점을 통해 협회기능의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단체의 전환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방 시스템을 미국의 MLS 시스템과 같이 거래의 안전과 중개사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부동산협회(NAR)에서는 윤리강령의 강화, 협회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 제언과 로비활동 강화, 협회기능에 공공성 강화, 선거과정에서 차기회장과 수석부회장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협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협회인증의 자격증 발급과 같은 부동산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협회의 공익적 역할 강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협회는 자율적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도지사 위탁사업인 교육사업,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중개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주무관은 영국과 우리나라의 임대차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영국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제도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규율하는 공법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택임차인 보호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현행법 내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어 그로 인한 다툼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임대료 결정 절차의 차이에 대해 영국의 경우 공정임대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고 있어 임대차시장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대차규제를 통한 임대차분쟁조정의 핵심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과 공인중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대차에 대한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추진하는 제도 도입과 각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로 우리나라의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은 유선종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황규현 서울시청 소상공인협력팀 박사,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장대섭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연구원장, 이영민 협회 연구위원, 김성용 협회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임대차 규제의 행정화를 통해 임대차에 대한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행정적 규제,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 각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전문가 역할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금액이 193억5300만원에 이르며 전체 공제사고 청구 금액의 약 20%가 중개보조원의 고의 사고로 지급된 바 있다”며 선진국의 주택 임대차 안정화 사례는 우리나라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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