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투데이T 인터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이형준 변호사] “손보·정비 구조적 기울기 인정이 협의의 단초…제도가 인식 전환 견인해야”

today T 2022. 11. 2. 14:37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

2016년 맺은 인연으로 협의회 핵심위원 역할
대표 불공정·불균형 시장에서 의식 변화 당부
“변화는 시작됐다…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갑질’ ‘횡포’ ‘수가 후려치기’.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수십년 간의 불공정,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지적하는 기사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다. 가해와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런 열쇳말들은 양 업계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불균형한 시장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러자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업계 간 후진적 시장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에 기반한 소송, 사회적 비용 등을 우려하며 손보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금도 법제화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선 양 측이 공익위원들과 모여 이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장에서 보험정비협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에서 정비업계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형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상생 방안과 힘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할 지점은 없는지 들어봤다.

이형준 변호사는 2016년경부터 정비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손보사와 분쟁이 발생한 강서양천조합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자문을 이어가면서다. 그렇게 닿은 연은 지금까지 그를 정비업계 대표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정비업계의 전략적 요청도 한몫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개별로 손보사와 소송에 나섰던 정비업체들이 결국 소송에서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패소 비율이 늘어가자 업게 내에선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이 있어도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었다. 정비업계의 법률적 수요와 이 변호사의 불공정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는 보험정비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제도화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정비업계의 요청이 있었다. 막상 들어와 들여다보니 현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정비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각개전투식 소송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 결국 구조적 어려움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 정비업계 전반에 대해 다시 짚어볼 문제가 많음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업계 내에서도 이제라도 깊이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기류가 있어 전략적 차원에서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참여 이후에도 역시나 협의회의 협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최근 협의회가 수많은 정례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을 어렵게 체결했지만, 그 절차와 내용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협의회가 법제화됐다고 해서 그간의 협의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정비업계 내 의견 조율의 시행착오, 손보업계의 태도, 국토교통부의 협의 절차 등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한목소리는 힘과 주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대전제’

이 변호사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정비업계의 하나 된 목소리가 아쉬웠음을 내비쳤다. “현재 둘로 나눠진 연합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해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 힘의 문제, 구조의 문제를 해소할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정리했다. 덧붙여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나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연구용역 건에서도 산출산식을 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산출산식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업계의 돌파구는 하나의 목소리,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제주에서는 직불 관련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통일된 목소리는 의견의 힘과 주장의 관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고 말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봤다. 그는 “협의회 내에서 의견 개진의 판이 바뀌었으니 협의에 여지가 생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 의견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익위원들의 역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합의만 이뤄지면 지켜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보장됐다. 일종의 협의의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은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과정이 최종점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법제화하며 순차적으로 접점을 찾아간다면 긍정적으로 나아갈 부분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산출산식 용역 결과값, 낙관은 어렵지만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

협의회의 성과로 보고 있는 연구용역 계약 체결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절차를 지켜보고 의견을 제기한 위원으로서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갖고 양 업게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 보험업계가 줄곧 이의제기를 했었고 산출산식을 만들어 내면 손보 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물이 나오면 우선 손보업계는 현장에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매년 조정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산출산식이 나왔을 때 손보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협의회가 왜 이를 적용하지 않는지 문제 제기를 할테고 국토부도 공익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예전처럼 쉽게 거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업계 일각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손보 측의 계약 우위의 지위나 명분이 사라질 수 있어 결과값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할 수 있는 만큼 협의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는 질문에는 “산출산식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산출산식을 구하는 데 대의적 명분이 있었기에 이번 연구용역이 체결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나중에 손보업계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과 문제는 반드시 생길 것이다. 정비업계도 가만히 안 있을 테고 공익위원도 마찬가지이다. 손보도 반대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주장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궁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조율 능력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양 업계를 기계적으로 보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힘의 차이가 존재하고 조직과 조직으로 봐도 힘의 차이는 분명하다. 과거 양 업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불균형,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국토부가 신경을 쓰고 현안과 쟁점 사안들을 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형준 변호사

‘전략 부재’로 패소 높다…판례 뒤집을 객관적 근거 확보 최우선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기미지급금 소송과 선손해사정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인터뷰를 이어가며 정비업체가 소송을 하는 경우 패소 비율이 높은 것을 ‘전략의 부재’로 진단했다. 그는 “패소가 많다. 조정 협의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사례도 많다. 소송을 하는데 전략이 없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어떤 경우 정비업계의 손을 들어주는지에 대한 판례나 재판부 데이터 확보나 전략이 없어 패소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략적으로 짚어서 하더라도 판례나 관행을 뒤집기 어렵다. 보험사한테 하는 수리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공임을 다투거나 항목, 시간을 다투는 과정에서 판결을 반복하는 경향이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 신청을 하고 뒤집을 방법과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번 산출산식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향후 정비업계의 소송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의회에서 나온 작년 4.5% 시간당공임 인상. 이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없었던 것 같다. 4.5% 요금 인상에 대해 판결을 받아보면 이제는 재판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래 만들어진 보헙정비협의회의 결과물을 쉽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쌓여 앞으로는 소송에서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형성된 판결들도 2018년도 국토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에 따른 등급산정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받아주고 있다. 딱 그만큼까지는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국토부가 공표한 자료가 대법원 기준으로는 참고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 자료라고 보는 것이다. 2018년 자료를 토대로 한 등급산정과 그것을 토대로 한 수리비 청구는 받아주고 있는 만큼 용역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준이 나오면  그 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의 수리비는 받아 들여 질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불이익을 감수했던 정비업계에 대한 ‘양보의 공감대’ 우선돼야

보험수리비 장기미수의 원인이 ‘후손해사정’에 있어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선손해사정제’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공감한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하면 다 해결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다. 선손해사정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고 수리하고 청구하는 과정인데 사고차를 맡겼을 때 견적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보험회사가 이 견적을 제공하고 그럼 이 견적대로 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비업계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회사가 이 견적 손해사정을 어떻게 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비업계가 이미 수리한 후에 청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손해사정 내역도 제공을 안 했고 소송을 해야만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정비업계 입장에선 ‘깜깜이’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손해사정 내역을 먼저 제공해주면 정비업계가 ‘그래 인정될 수 있는 건 이 정도 범위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수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핵심위원으로 활동하며 앞으로 쟁점 현안을 처리하는 데 협의회가 가야할 방향을 묻자 이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애초 업계 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상호 인식의 전환이 ‘상생의 시작’임을 당부했다.

“공익위원이나 손보 쪽에서 그동안 정비업계가 낮은 시간당공임, 작업시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이후의 논의들은 좀 수월해 질 것 같다”며 “공감이 안되니까 협의회가 처음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방식이 됐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불균형한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라고 인지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보들이 필요하다. 그럼 정비업계도 여러 부분에서 입장이 달라질테고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다면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데 그동안 정비업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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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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