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기자수첩] 한파에 은행빚 떠안고 거리에 내몰린 깡통전세 피해자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된다. 전세 피해 세대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해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1∼2개 동으로 이뤄진 미추홀구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며 울먹였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피해로 건설사, 임대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천여 가구로 각각 7천만원에서 1억원 후반 대까지의 전세금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깡통 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약자들이다. 이들의 고통이 전 사회적인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426억원대에 달한다. 미추홀구 지역의 전세금이 8천만원 정도로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문제는 모든 세대에 1억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이 은행으로 다 넘어가고 나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법 개정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700만원에 불과하다. 소형 빌라는 피해 고소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의 여파가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자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다. 낙찰가가 청구한 액수(전세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주택을 매수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매로 매각돼 곧 퇴거해야하는 피해자이다. 주거지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경매 사태가 빚어지고서야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중개업자를 고소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대출 만기까지 도래해 매월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금리인상 속 전세매물은 급감하는데 집값 하락폭이 커지며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줄어들자 깡통전세 피해자가 지방에서도 피해자들은 늘고 있는데 안이한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명확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 계약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책이 여전히 아쉬운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은 체납정보 확인이 어려운데다 동의를 받기까지 시간상의 여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납세증명서 확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당장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목상의 권리일 뿐이다. 대부분 낮에 물건을 보고 저녁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뒤늦게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사기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반환받는다고 할지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2~3년 동안 전세대출의 이자 및 연체 이자와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위한 법무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과 전세금 합해서 시세 대비 70% 이하 집을 좀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넘기게 되면 집값의 70~80% 정도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70% 이하인 집을 찾아야만 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역전세난이 심화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다.
한번 떨어진 전셋값이 쉽게 회복되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관리와 뒤늦은 대책은 패착이 된다. 전국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착오는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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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된다. 전세 피해 세대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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