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심의 기간 단축…‘특별분과위’ 신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건축·교통·환경 한번에 처리”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사업 가속도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한 5∼9명으로 구성되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9월 23일~10월 29일)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시는 그간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 아래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하면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