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7. 13:34ㆍ사회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방해 된다면 ‘도로교통법’ 의거 지자체 시정권고”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해질 전망이다.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도로 이용불편을 야기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권익위에 접수된 A씨의 민원을 보면, 큰 도로에서 30m 안쪽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주택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고,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주택 앞 도로는 이면도로라 단속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안내한 지자체의 회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에는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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