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보험수리비 미지급 1500억 추정…선(先) 손해사정제 적극 검토해야”

2021. 10. 28. 08:45산업

김회재 의원 “보험정비협의회 공임인상 협의에 국토부 제 역할 못해”

국토교통부가 보험정비협의회 공임인상 과정 협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 보험수리비 미지급 현황 관리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선(先) 손해사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수리비 4.5% 인상 합의에 대하여 2018년 국토부가 제시한 연평균 3.8%에 턱도 못 미치는 3년간 4.5%(연평균 1.5%)라는 보험사의 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형손보사가 약 1,5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자동차정비업체의 공임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동차수리비 4.5%인상에 대한 근거 및 산출방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보험정비협의회의 협상 과정에 대해 국토부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회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등, 사무국역할을 함에 있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의 합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수리미수금에 대하여 국토부에 미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리주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반면,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양승용)에 자료를 요구해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행정관리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 차원의 보험수리비 미지급 현황관리를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先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수리비지불보증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수리 미지급금뿐만 아니라, 보험수리 항목 미인정 및 임의삭감, 사고차 과실비율 미 확정시 수리비 미지급 등의 갑질 횡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 손해사정으로 그동안 지적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