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9. 16:05ㆍ산업
“모빌리티 규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해야…통합법 제정 필요”
[투데이T]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국회와 입법문화도 변화해야 한다.“
29일 열린 14회차 산업발전포럼에서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전면 네거티브 체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 정책의 칸막이 규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이점을 창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법 제도적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 발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점을 언급, 미래 신사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배상책임에만 10개, 배송 로봇에만 9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빌리티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과제 및 제언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의도와 달리 수입차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소(전기) 버스가 전기버스 대비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커 보조금을 더 책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집행과정"이라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급 대수 효과를 내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전기버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소 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소액만 편성돼 중앙정부의 수소 버스 보조금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버스 시장 점유율은 72.6%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도로교통법, 형법, 상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돼 있다"며 "각종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보완해서 단행 법률로 신규 제정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규제 혁파의 첫 단계는 부처의 효과적인 융합을 끌어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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