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7. 13:17ㆍ부동산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시행일 20일 앞당겨
7일 국무회의 의결···기준은 잔금·등기일로 세제 혜택 ‘숨통’

[투데이T]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점이 이르면 오는 8일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12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세금 부과는 없어지는 셈이다.
1주택자 A씨의 경우 실제로 5년 전 7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법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이전 등기 완료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적용하는데 거래 관행상 잔금 날짜가 기준으로 법 시행 이후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행 날짜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당초 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서 공포된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더 앞당겼다. 국회는 5일 정도 걸리던 법안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때마침 국무회의가 7일로 예정됐고, 행정안전부도 신속하게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하면서 이르면 8일 시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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