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보금자리론 ‘사후약방문’ 대처 “갭투자 투기 막는다”

2022. 1. 12. 19:01부동산

추가주택 검증주기 3→1년·처분기한 1년→6개월 단축
주금공,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 집중·포용금융 확대

[투데이T] 올해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산 경우 1년마다 주택보유자격을 검증받게 된다. 검증결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수위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높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사장 최준우)는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1년) 및 처분기한(6개월)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편사항은 추가주택 검증업무 개선에 관련한 내용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정책 자금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은 1월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추가주택검증은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추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분 기한을 주고 기한 내 처분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과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등의 사후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는데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0~3.4%를 고정금리로 적용하며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0~3.3%를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사후검증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하고 실무작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 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일부 갭투자자들이 금리가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고 그 여윳돈으로 다시 집을 구입하는 투기 현상이 일어나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갭투자자들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지방 아파트를 구입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1000~2000만원으로도 아파트를 사고 팔아 ‘천떼기’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저금리와 집값 상승에 혼란을 겪는 동안 ‘단타’ 갭투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LH의 영구임대주택은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거쳐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퇴거 명령을 하는 것과 달리 3년에 한 번이라는 안이한 행정처리가 갭투기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검증기간이 3년에 처분유예기간까지 1년을 경과하면 최장 4년간 갭투기가 가능하다”며 “올 1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계약자들은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3년 후 검증에서 1년으로 변경, 추가주택 처분 기한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이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부부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형 주택대출상품이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조건의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시세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DSR에서도 제외돼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