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리얼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 5. 9. 23:17부동산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
양도세 중과는 1년간 배제···기본세율 적용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 다주택 상태로 주택 보유·거주 기간도 인정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해당 규정의 골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A 주택과 B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C 주택 1채만 남겨 1주택자가 된 경우, C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B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간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경우 B 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C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로 1년간 최고 82.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에 달해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에 이른다.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 A 씨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중과 제도에서는 6억8천28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중과 배제 시행 기간에는 2억5천7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절세 효과는 4억2천525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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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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