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아는 만큼 보이는 가맹사업 분쟁]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공정위도 속일 수 있을까
[투데이T] 가맹본부 A(영업표지:ㅇㅇ커피)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천600만원을 수령했다. 가맹본부 A는 B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즉,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B에게 귀속됐다. 점포의 인테..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