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환경, 세제, 안전, 관세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들고 車 상한선 하향 조정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일몰…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 강화 개소세 인하 연장,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75만원으로 확대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