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특장차 제작사 안전검사 규제 풀린다···정비산업기사 인력 갖추면 계속 검사시설 면제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일 시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견인차, 냉동탑차 등 특장차를 만드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중한 안전검사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의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칙상 연간 2천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의 차량을 생산·조립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는 첫 생산 차량에 대해 최초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계속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제작사가 자체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검사에 ..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