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배달대행‧중고차판매원 등 82만명 과세 강화
플랫폼 사업자 등 용역제공자 월수입 다음달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연 단위 주기 ‘매월’로 단축…8개 업종 일감 알선한 중개업자 대상 정부 “소득신고 기피업종 과세 강화…‘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실행 위한 조처” 배달대행, 대리기사, 중고차판매원 등에게 일감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들 용역제공자의 매월 소득자료를 반드시 홈텍스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수입정보를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제출하면, 해당 신고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실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에 의한 것이다. 국세청에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