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3% 넘게 임금 올린 중기에 세제지원
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내달 실시 수입부가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 탄소중립 사업시설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성장 사업화 시설지원분야 총 11개→181개로 국가전략기술 시설 31곳 최고 20%의 세액공제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탄소중립 사업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시설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