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잔금 연기’ 속출하자 양도세 비과세 8일부터 적용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시행일 20일 앞당겨 7일 국무회의 의결···기준은 잔금·등기일로 세제 혜택 ‘숨통’ [투데이T]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점이 이르면 오는 8일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12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세금 부과는 없어지는 셈이다. 1주택자 A씨의 경우 실제로 5년 전 7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법..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