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다주택 종부세 폭탄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뺀다
관련 세법개정 이르면 3분기 중 완료할 예정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연령·보유공제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