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코앞’…건설사 “용적률 완화엔 긍정적”
바닥 공사 후 측정 의무화…전체 가구수 2~5% 무작위 현장 시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급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바닥충격음 측정기준'이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측정기준의 핵심은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2~5%를 무작위로 추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하고, 기존에는 완공 전 시행하던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완공 후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파트를 짓기 전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작업한 바닥모형으로 소음을 측정해왔다면 이제는 아파트를 지은 후 현장에서 무작위로 실제 바닥면에 대해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