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줄잇는 종부세 오류 논란…15일까지 정정 신고
‘9·13 대책’ 전 취득 주택 감면혜택 확인해야 지분율 20% 이하, 3억 이하 상속주택도 주의 [투데이T]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한 A씨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고지 오류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등록한 A씨는 당초 1000만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가 넘는 5000만원이 고지됐다. A씨의 임대주택이 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없이 종부세액이 산출된 것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오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거 ..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