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국토부, 불법 전매분양권 매수 “위법 행위 없는 선의의 피해자 계약 유지”
불법전매 ‘계약취소대상‘이지만 소명하면 ‘주택공급계약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불법 전매된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과정상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주택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1일 미추홀구로부터 '전매 제한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양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돼 주택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다. 당황한 A씨는 B씨와 맺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계약서에는 2019년 6월 최초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매 제한 기간 6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말 B씨에게 분양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내역이 분명히 적혀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