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내년 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대출·세제·규제’
개인별 DSR규제…7월부턴 1억원 초과로 확대 청약·외국인 임대사업·건축·안전관리 등 전방위 관리 [투데이T]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다. ◇ DSR 규제 조기 시행·대출 분할상환 확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