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침수 사실 은폐’ 중고차 팔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정비업자도 사업정지 6개월
국토부, 침수차 우려 해소 대책 마련 '전손' 폐차 의무 불이행 소유주 처벌도 상향 국토교통부 제공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시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