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 공개 대상 아니다"
"'관련 자료' 범위의 문제"···“명확한 근거 없어 처벌 범위 넓어질 수 있다” 판단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는 '관련 자료'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세입자에게 15일 안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공개하게 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2015∼2019년 작성된 회의 자료와 의사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