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부동산 시장 부작용 현실화 한목소리···결국 ‘임대차3법’ 보완
인수위·정부, 4년(2+2) 계약시 임대인에 인센티브 혜택 부여 소형 아파트 임사자 부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논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당장 제도를 폐기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자 단기 보완 방안을 먼저 실행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