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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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침수 사실 은폐’ 중고차 팔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정비업자도 사업정지 6개월
국토부, 침수차 우려 해소 대책 마련 '전손' 폐차 의무 불이행 소유주 처벌도 상향 국토교통부 제공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시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
2022.08.29 -
[투데이T] ‘허가받지 않고 자동차 수리시 번호판 탈·부착’ 법안 추진
박상혁 의원 “소비자·車 정비업자 모두 효율성 확보” 박상혁 국회의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수리 시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고 엄격한 등록번호판 관리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