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현대차·기아, ‘순정품’ 거짓광고 ‘뭇매’…공정위, 경고에도 원성 ‘심화’
위법성 인정하고도 ‘봐주기’ 비판 불가피 현대차·기아 “조치 안 된 차종도 조속히 시정” '불공정 시장구조 간과한 결정' 지적도 팽배 정비업체에 '구속조건부 거래' 강요도 문제 [투데이T 김정규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 수리시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부당이득에 다른 과징금 조치 없이 벌점 부과에 불과한 제재인 ‘경고’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중소 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무거운 제재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