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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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다주택 종부세 폭탄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뺀다
관련 세법개정 이르면 3분기 중 완료할 예정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연령·보유공제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2022.06.07 -
[투데이T] ‘잔금 연기’ 속출하자 양도세 비과세 8일부터 적용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시행일 20일 앞당겨 7일 국무회의 의결···기준은 잔금·등기일로 세제 혜택 ‘숨통’ [투데이T]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점이 이르면 오는 8일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12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세금 부과는 없어지는 셈이다. 1주택자 A씨의 경우 실제로 5년 전 7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법..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