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반값’ 이르면 이달 시행
9억매매 810만→450만원, 6억전세 480만→240만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장..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