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25일 화물연대 파업...자가용 유상운송 승인 등 정부 비상수송대책 발령

2021. 11. 25. 11:18산업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모든 화물차로 적용범위 확대해야”
정부 “8t 이상 비(非)사업용 영업 허용하고 긴급 수송 대체 차량 전면 배치”

[투데이T 문경희 기자] 화물연대가 오늘(25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 기간 비(非)사업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항만 내륙 물류기지에 대체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정부의 ‘비상수송대책’도 가동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6일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2016년 총파업 이후 5년만인데, 화물연대는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운임제’의 시행 유지와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해 시행일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운송 및 물류처리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우선, 일시적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이 허용된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일반 카고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다.

긴급 수송을 요하는 화물에 대한 차량 지원도 병행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나 운송업체에는 쉬는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軍)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가 배치된다.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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