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상습 음주운전 ‘윤창호법’ 효력 상실··· 재심 청구 등 사회적 혼란 예고

2021. 11. 29. 15:51사회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검찰, “윤창호법 효력 상실했으나,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반영할 것”


[투데이T]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적용 법조(윤창호법)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일반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가 하면, 이미 윤창호법이 적용된 확정 사건들 역시 재심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에서 5년으로 형량을 늘리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죄질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이 적용됐는데, 관련법(윤창호법)은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면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대책을 내놨다.

윤창호법상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 범위가 규정된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윤창호법에 명기된 가중처벌 조항보다 형량은 낮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자를 기소하는데 있어 반복적 위법행위를 들어 가중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호법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형량 적용은 불가하나,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법 제도 위반 행위인 점을 들어 가중처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예규에 따라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를 확정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는 점을 언급,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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