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9. 16:01ㆍ경제
한국거래소 “포상금 한도 늘려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신고 장려 취지”
[투데이T]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공매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늘리기로 하면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신고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는 늘고 있는가 하면,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 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치를 취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나,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기관은 “현재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 항목 기준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을 25%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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