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대혼란 예고 ‘종부세’···“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납부세액 비교 후 판단해야”

2022. 9. 5. 17:28부동산

1주택 단독명의 11억·공동명의는 12억원…연내 특별공제 가능성↑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안' 합의점 못 찾아…7일 본회의 합의 불투명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여야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여야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지난 1일 무산되면서 12만8천명에 달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천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천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으로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한다.

기본공제만 보면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 부부공동명의 방식이 세금을 덜 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단독명의 기본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이든 현실적으로는 추후 여야의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 여부에 따라 직접 계산해 납부하거나 일단 고지서대로 낸 후 돌려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시가 16억원)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누진율이 높은 종부세 구조상 주택가격도 변수가 된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의 혜택이 커진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일단은 현행법상 기본공제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1억원(기본공제 12억원)이 될지, 3억원(기본공제 14억원)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문에 명시된 올해 단독명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 올해 특별공제 적용법안이 통과되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득실이 통째로 달라진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공동명의자들이 개별적으로 공동명의·단독명의 유불리를 따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준다는 전제다.

개인이 스스로 정확한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납세자들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세정당국은 보고 있다.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을 지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일단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후 내년에 돌려받아야 한다.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올해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난히 어렵다"면서 "공동명의자들은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에 고지된 납부세액과 단독명의로 신청할 때의 납부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안' 협상 중…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할까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특법 개정안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하면서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금년도도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80%로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종부세를 형해화할 정도로 법을 내놓고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당이) 의미 없는 카드를 갖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일단 종부세법 처리가 예정된 6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특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추가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 의원은 조특법 논의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양당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야당 간사에게 관련 사항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5일 오전에 협의하자고 제안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카드를 보면서 협상을 해야 하고, 저희(민주당)가 안(案)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협상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일부러 안해주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안만 있으면 7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오는 7일 본회의 개최 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측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고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한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면서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