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1. 21:59ㆍ부동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유지
조정대상지역은 101→60곳, 투기과열지구는 43→39곳으로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을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21일 열린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부동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의 배경에는 집값 하락세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 요인이다. 주택시장 내부적인 요인과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가격 하락으로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과 미분양, 청약시장 경쟁률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또 도(道) 지역에서는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세종 지역과 인천(서·남동·연수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세종시와 인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 투데이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을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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