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6. 15:42ㆍ오피니언
[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자로 한 명이 단독 보유한 주택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올해부터는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 주택, ③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의도치 않게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각각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특례주택에 대해 9월말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을 판단한다.
특히 올해에는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격 상승분을 조정하기 위해 과세기준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95%에서 60%로 인하함으로서 세부담을 낮췄고,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통해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작년부터 신설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선택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아 공동명의로 납부하거나, 특례신청을 통해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방법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둘 중 소유지분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납세자가 선택)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들은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새로 반영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이 신청기한에 임박해서 확정되면서 다양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새로 신설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중첩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안이 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안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신고 안내문만으로는 본인이 특례대상자에 속하는지, 신청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루 빨리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2
[호지영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 2022 종합부동산세, 올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 투데이 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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