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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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한공협 법정단체 추진, 소비자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는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페널티 처분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한공협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단속권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권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
2022.10.11 -
[투데이T] 공인중개사협회·부동산학박사회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앞장설 것”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함께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학술 세미나를 열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필요성 △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 2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개업 선진화를 통한 부동산 유통업계 발전과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 받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컨설팅업체의 무분별한 중개,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
2022.10.08